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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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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머니투데이(1.9) "월급 157만원 근로자, 4대보험료 月 3.4만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09 
조회
2,462 
2018.1.9(화), 머니투데이 "월급 157만원 근로자, 4대보험료 月 3.4만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선결조건인 4대보험료가 사업주보다 근로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한 월 보수액 157만원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월 3만44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의 월 보험료 1만7440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중략)...더 심각한 것은 이 제도가 올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두루누리사업 지원 확대안은 모두 ‘2018년 기준’이다. 내년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설명내용>
5인 미만 사업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료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각각 3만4480원, 1만7440원 임

다만 장래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적립성 보험인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 고용.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비용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국민연금 보험료 7,090원을 제외하면 노동자는 고용보험 1,030원, 건강보험 26,360원 등 27,390원 부담

아울러 동 사례 기준으로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은 월 3만4480원이나, 국민연금으로 월 14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두리누리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인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계속사업임

 `18년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 바 있음
*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190만원 미만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의 최대 60% → 최대 90%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태용한 (044-202-7350)
 
 
 


 
첨부
  • hwp 첨부파일 1.9 월급 157만원 근로자 4대보험료 월 3.4만원…(머니투데이 설명 고용보험기획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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