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동아일보(5.17) " ‘건설노조 도 넘는 갑질 뒤엔…’불법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5-17 
조회
1,291 
2019.5.17.(금), 동아일보 " ‘건설노조 도 넘는 갑질 뒤엔…’불법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건설노조 도 넘는 갑질 뒤엔 …’불법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 “고용부 작년 시정명령 내리고도 기한 5개월
넘도록 수수방관”
 “고용부는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 조합이 체결한 단협 중 조합원 우선채용을 명시한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시정기한(지난해 12월10일)이 5개월이나 지나도록 단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고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단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체결되는지 2016년3월 조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설명내용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 분과)의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그간 정부는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현장 지도 및 경찰 수사의뢰(’18.5월, 6건) 등을 통해 대응하여 왔으나
피해자의 비협조, 증거수집 곤란 등으로 형사처벌 등 불법행위 시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의 위법한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 10월경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조합원 우선채용)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하였고, 검찰과 협의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노조법 제93조제2호: 법 제31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지방관서에서 단체협약 신고 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 노조법 제31조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100여개소)에 대해서도 지방관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김주홍 (044-202-7615)


 
첨부
  • hwp 첨부파일 5.17 건설노조갑질 뒤엔 불법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동아일보 설명 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