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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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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 인터넷 기사(5.9) " ‘헛바퀴’도는 최저임금 범위 개편, 정부 총대 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10 
조회
1,566 
2018.5.9(수),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 " ‘헛바퀴’도는 최저임금 범위 개편, 정부 총대 멘다"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조정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바꿔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데드라인은 이달 20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6월29일)을 고려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고용부는 최저임금제도개선 TF안과 국회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1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숙식비와 식비,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중 어느 수준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후략)

<해명내용>
현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환노위는 4월 법안 소위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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