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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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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7.9) “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09 
조회
610 
2019.7.9.(화), 동아일보 “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업난 탓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 중략 ~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인상한 영향 때문이다. ~ 중략 ~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지만 향후 22년간 73조7000억원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후략 ~

설명내용
기금재정 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예측, 통계치, 정부정책 반영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될 경우 재정고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먼저,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거에도 금융위기 당시 6년간 적자가 지속된 적이 있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흑자로 전환되었으며,최근에는 구직급여 수급액 증가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임
* 구직급여 수급액 전년대비 증가율(%) : `19.4월 35.4 → `19.5월 24.7→`19.6월 20.8

또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향후 고용보험기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0.3%p(노사 각 0.15%p) 인상 의결(‘17.12.19)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임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50%→ 60%), 지급기간 30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9.4.4. 법사위 통과

아울러,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보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첨부
  • hwp 첨부파일 7.9 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동아일보 설명 고용보험기획과)7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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