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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1.26)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44명 중 32명이 ‘캠코더’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26 
조회
1,192 
2019.11.26.(화), 조선일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44명 중 32명이 ‘캠코더’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캠코더’비율은 2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세 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인사는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한국 폴리텍 대학의 비상임 감사직을 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활동했다.

설명내용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 이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하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에 따라 대학 이사장도 겸임하도록 규정(비상임·무보수)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및 정관 제3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22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세 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인사는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노동계(한국노총)에서 추천 받아 임명(선임)
해당 기관은 이사회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계(한국경총)에서도 추천 받아 임명(선임)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및 정관 제16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 및 정관 제15조
  노사발전재단: 정관 제20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폴리텍 대학의 비상임 감사직을 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활동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는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학교법인 폴리텍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 감사임(비상임.무보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정관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조
 
문  의:  운영지원과  전대환 (044-202-7864)




문  의:  운영지원과  전대환 (044-202-7864)
첨부
  • hwp 첨부파일 11.26 산하기관 임원 캠코더 관련(조선일보 설명 운영지원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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