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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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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7.12) "최저임금 못 맞춰 준 영세업체 적발된 곳 작년보다 44% 늘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12 
조회
910 
2018.7.12.(목),조선일보 "최저임금 못 맞춰 준 영세업체 적발된 곳 작년보다 44% 늘어"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올해 상반기(1~6월)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고용부 조사에서 대거 적발된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위반업체 수가 급증한 이유로 가파르게 오른 인상률을 꼽는다. 지난해 인상률(7.3%)보다 올해 인상률(16.4%)이 지나치게 높아 감당하지 못한 사업체가 늘었다는 것이다.

<설명 내용>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상.하반기에 걸쳐 기초노동질서 점검 등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장 연착륙을 위해 취약업종 3만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하고, 이중 5천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음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업종*과 지방관서에 운영중인「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최저임금 감독의 경우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사전계도 등 충분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고, 실제 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시정을 하여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 최저임금 감독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적발된 586건 중 사법처리(범죄인지)된 것은 13건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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