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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경향신문(7.9) "연봉에 초과근로수당 미리 포함··· 기업엔 ‘공짜 야근 자유 이용권’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7-10
- 조회
- 3,573
2018.7.9(월), 경향신문 "연봉에 초과근로수당 미리 포함··· 기업엔 ‘공짜 야근 자유 이용권’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제목: (전략) 문 정부, 규제 공언했지만 기업들 반발에 ‘미적미적’...
(전략)... 연장수당을 미리 급여에 집어넣은 전형적인 포괄임금계약이다. 계약서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 12시간을 훌쩍 넘는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아무리 야근을 많이 시켜도 인건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
(중략)... 하지만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성기 노동부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지난 4월 “6월까지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7월 중에는 지침을 내놓겠다던 노동부는 다시 발표시기를 8월로 미뤘다...(중략)...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줄이기에 반발하자, 기업들 눈치를 보느라 포괄임금제 규제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침이 나오면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줄곧 부정적이었다...(후략)
<설명내용>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이유로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법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수당과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장시간 노동유발,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주요 기사내용>
제목: (전략) 문 정부, 규제 공언했지만 기업들 반발에 ‘미적미적’...
(전략)... 연장수당을 미리 급여에 집어넣은 전형적인 포괄임금계약이다. 계약서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 12시간을 훌쩍 넘는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사용자는 아무리 야근을 많이 시켜도 인건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
(중략)... 하지만 노동부는 아직까지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성기 노동부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지난 4월 “6월까지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7월 중에는 지침을 내놓겠다던 노동부는 다시 발표시기를 8월로 미뤘다...(중략)...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줄이기에 반발하자, 기업들 눈치를 보느라 포괄임금제 규제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침이 나오면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줄곧 부정적이었다...(후략)
<설명내용>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이유로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법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수당과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장시간 노동유발, 임금 미지급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044-202-7547)
첨부
- 7.9 포괄임금제 논란 관련(경향신문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