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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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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7.17)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숨은 불씨’ "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18 
조회
1,046 
2018.7.17.(화), 동아일보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숨은 불씨’ "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이 정반대다. …(중략)…반면 경영계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며 자영업자들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고 반발한다.

설명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반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개로 보아야 함
따라서, 내년도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왜곡·오해한 것으로 보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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