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파이낸셜뉴스(7.17)등 "고용의 질 떨어뜨린 ‘비정규직 제로’정책 "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7-17
- 조회
- 1187
2018.7.17.(화), 파이낸셜뉴스 "고용의 질 떨어뜨린 ‘비정규직 제로’정책 ", 한국경제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공기업 ‘중규직’만 확 늘었다"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에서 신규채용한 7901명 가운데 정규직은 73.1%(577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6.9%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정규직 채용 비중은 지난해(93.3%)와 비교하면 무려 20.2%포인트나 낮다.(중략)
예를 들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신규채용 인력 849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명 가운데 3000명만 정규직으로 바꾸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를 만들어 내보냈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같은 방식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공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로 내모는 결과가 됐다.
<설명 내용>
‘18년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17.7.20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금년 들어 본격 추진되면서 청소.경비 업종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전환(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공기관 단위에서의 정규직 전환의 외형적 형식은 "신규채용" 일 수밖에 없음
공공기관의 전년도 신규채용은 업무신설, 결원 충원에 따른 것이었고, 정규직 전환에 의한 신규채용은 없었으므로 단순히 전년에 비해 금년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도 신규채용한 인원(849명)의 대부분인 경비.미화.조경 분야의 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채용으로 계산된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와의 2년 단위 계약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기존의 이윤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처우개선(10% 내외)도 이루어졌음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본사에서 자회사로 내모는 결과가 됐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 (044-202-7650)
<주요 기사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에서 신규채용한 7901명 가운데 정규직은 73.1%(577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6.9%를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정규직 채용 비중은 지난해(93.3%)와 비교하면 무려 20.2%포인트나 낮다.(중략)
예를 들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신규채용 인력 849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명 가운데 3000명만 정규직으로 바꾸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를 만들어 내보냈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같은 방식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결국 공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로 내모는 결과가 됐다.
<설명 내용>
‘18년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17.7.20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금년 들어 본격 추진되면서 청소.경비 업종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전환(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공기관 단위에서의 정규직 전환의 외형적 형식은 "신규채용" 일 수밖에 없음
공공기관의 전년도 신규채용은 업무신설, 결원 충원에 따른 것이었고, 정규직 전환에 의한 신규채용은 없었으므로 단순히 전년에 비해 금년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도 신규채용한 인원(849명)의 대부분인 경비.미화.조경 분야의 용역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채용으로 계산된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와의 2년 단위 계약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기존의 이윤 등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처우개선(10% 내외)도 이루어졌음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본사에서 자회사로 내모는 결과가 됐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 (044-202-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