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2020.4.3(금) 한국경제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게 사업주 탓? "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03 
조회
2,261 
한국경제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게 사업주 탓? "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문제는 고용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차원의 휴업,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과 예약 취소로 인한 휴업·휴직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런 휴업도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 생략 >
하지만 직원 고용 유지는커녕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사업장들 사이에선 정부의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중략) 한 사업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약이 전부 취소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주 재량권 안에 있는 일이냐”라고 말했다.

설명내용
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이를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판례 등에 따르면 △원료.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판매가 부진하거나 주문이 감소한 경우(대법원 62다912),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강제조치(사업장폐쇄, 휴업조치 등)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매출감소, 예약취소, 부품업체 휴업 등에 따른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무급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90%까지 올려 지급하고 있음
* ‘20.3.27. 기준 22,360개소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19년 1,514개소, 669억원 지원)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승헌 (044-202-7544)
 
첨부
  • hwp 첨부파일 4.3 휴업수당 보도설명자료(한국경제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