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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7.6), " ‘자기공사자’아닌 자가‘건설공사 발주자’ "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7-07 
조회
3,743 
2020.7.6.(월) 내일신문, " ‘자기공사자’아닌 자가‘건설공사 발주자’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전략) 비건설업체에서 사업장 내의 유지보수공사(건설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것은 건설공사업체(시공업체)이지 비건설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자명하다 (후략)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여기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건설업자가 자기 소유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고 업무의 범위, 작업내용, 작업일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문  의:  산업안전과  김상중 (044-202-7723)


 
첨부
  • hwp 첨부파일 7.6 ‘자기공사자’아닌 자가‘건설공사 발주자’ 기사 관련 설명(내일신문 설명 산업안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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