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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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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GPS 위치추적 할 수 있다고?...재택근무 매뉴얼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18 
조회
1,740 
2020.9.18.(금), 뉴시스, “GPS 위치추적 할 수 있다고?...재택근무 매뉴얼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재택근무 관련 매뉴얼에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일”,“전자 감시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고 했다.(하략)

설명 내용
위 기사내용은 근로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매뉴얼의 취지 및 내용과는 달리, 매뉴얼에서 근로자 동의만 얻으면 위치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허용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은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여 함부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과 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수집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은 위치정보 수집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첨부
  • hwp 첨부파일 9.18 GPS 위치추적 재택근무 매뉴얼(뉴시스 설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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