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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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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2.7) "차업계 특별연장근로허가 사후승인"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07 
조회
1,024 
2020.2.7.(금), 내일신문 "차업계 특별연장근로허가 사후승인"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의 가동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사후 승인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가동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31곳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설명 내용>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규정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제4호 사유(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초래)의 경우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긴급한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입증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지체없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19p(’20.1.31. 배포)

현재 중국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국내 공장 생산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국내 자동자 부품업체는 대부분 사전 신청하고 있으며, 2.7(금) 15:00 기준, 6개 사업장(2개 기업)에서 신청했으며,이중 5개 사업장(2개 기업)에 대해 인가하였음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검토.조치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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