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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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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2.6) "요양원 인건비 지원 끊으려다...항의하자 다시 지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06 
조회
992 
2020.2.6.(목), 조선일보 "요양원 인건비 지원 끊으려다...항의하자 다시 지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지원대상에서 뺏지만,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자 한 달도 채 안 돼 다시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략)…배경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반발이 있었다.
… (전략)…정부는 4단체에 보낸 공문에 통해 “하반기 지급은 예산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 일단 상반기까지는 주고 이후엔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다.
… (전략)…정부 내에선 “고용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성급하게 배제 방침을 결정한 것 같다” 는 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도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빼면 기관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었다.

<설명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류하여 ’19년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지원하였으나,
①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구조 복잡 등의 국회 지적, ②최저임금 수준(2.9%)으로 요양수가(2.74%) 인상 등을 이유로 ‘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19.12월)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와 추가적인 논의과정(‘19년 12월, ’20년 1월)에서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0인 미만*에 한정하여 ‘20년 지원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임

이러한 30인 미만 기관에 대한 지원은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요건 강화(5억 → 3억), 지급요건 준수 여부 재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과 같은 예산 절감을 통해 20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이며,
* 2020년 예산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별이 아닌 30인 미만의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경비.청소 등은 30인 이상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됨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천춘희 (044-202-7786) 
첨부
  • hwp 첨부파일 2.6 요양원 인건비 지원 끊으려다(조선일보 설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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