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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12.21) “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동아일보 “불법파견 범위 내년부터 넓어질 듯”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2-23 
조회
1,602 
2019.12.21.(토), 한국경제“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동아일보 “불법파견 범위 내년부터 넓어질 듯”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적법한 도급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기존 정부 지침에 맞춰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해 왔더라도 새 기준을 들이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불법파견 판정기준(5가지 판정 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
하지만 새 지침이 나오면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설명내용
우리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의 이번 개정은 ‘07년 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동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권한 행사, ④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개정 지침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 일선기관에서는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적법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위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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