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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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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12.11) "원자력연,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중국인...채용여부 고심"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2-11 
조회
1,392 
2019.12.11.(수), 중앙일보 "원자력연,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중국인...채용여부 고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2019년 공개채용에서 의도치 않게 중국 국적자를 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구직을 뽑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출신 국적이나 지역은 물론 출신 대학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첨단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외국 국적자가 참여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

설명내용
현재 공공기관은 채용에 있어서 법령 상 근거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합리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전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요건 확인 및 최종 합격자 확정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조건.학력 등 요구가 가능(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유연화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④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연구직 등 특수 직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동현 (044-202-7453)
첨부
  • hwp 첨부파일 12.11 원자력연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중국인...채용 여부 고심(중앙일보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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