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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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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12.23) 사설 “고용부의 ‘불법파견’ 범위 확대 지침, 세 가지 큰 잘못 있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2-23 
조회
1,786 
한국경제, 2019.12.23.(월) 사설“고용부의 ‘불법파견’ 범위 확대 지침, 세 가지 큰 잘못 있다” 및 2019.12.21.(토) “어제는 적법 도급, 이젠 불법파견?”등 기사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19.12.23. 사설>
① 고용부는 “최근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 판단에 맞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
②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파견근로 관련 지침을 의견수렴과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
<‘19.12.21. 기사>
③ 불법파견 판정기준(5가지 판정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

해명내용
(①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친노조 성향’의 사법부라는 표현을 언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취지로 설명한 것도 아니므로 ‘친노조 성향’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의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므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면’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관련) ’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섯 가지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침 개정 과정에서 다섯가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불법파견 판정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다’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행지침에서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첨부
  • hwp 첨부파일 12.23 고용부의 불법파견 범위 확대 지침 세가지 큰 잘못 있다(한국경제 해명 고용차별개선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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