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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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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5.15) "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 관련
등록일
2020-05-15 
조회
4,407 
2020.5.15.(금), 한국경제 "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 관련 설명

경직된 주52시간제가 코로나19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가 늘어나자 ‘원자재 수입 및 조달 지연 등의 경우’를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했다. 하지만 신청한 지 한 달이 돼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설명내용
<1>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보완책 마련 지적 관련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18.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사업장는 ‘19.12.31.까지(1년 6개월), 올해 1월부터 적용받는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20.12.31.까지(1년) 계도기간을 운영

또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안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음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①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③갑작스런 시설.장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수습, ④업무량 대폭적 증가, ⑤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가사유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인가하고 있음
*‘20.1.31.부터 5.14.까지 1,311건 인가(이 중 코로나 관련은 1,026건)
①방역.검역.치료 등 455건, ②마스크.손소독제.보호장구 등 생산 90건,
③중국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국내생산 증가 53건,
④사업장 내 방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등 기타 428건 등

한편, 지난 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2> 대한건설협회 건의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20.1.31.)에 아래 내용을 ‘인정 사례’의 예시로 추가해줄 것을 건의함(4.16.)
* 외국 기계.원자재의 수입 지연, 공정진행에서 투입비중이 큰 자재 조달 지연, 자재.기계업체 등 협력사의 부도 및 갑작스런 계약파기 등이 발생하여 남은 공기동안 시공해야 할 작업량이 늘어난 도급사업
* 작업을 연기.중단할 경우 작업 결과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건설(조립) 공정의 경우(콘크리트 공정, 터널 공정 등) 등

설명자료 인정 사례에 추가된다고 하여 바로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접수되면 개별 사례별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의한 사례들도 인가사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인가가 가능함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이상인 (044-202-7545)
첨부
  • hwp 첨부파일 5.15 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한국경제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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