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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21)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인데...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21 
조회
610 
2019.8.21.(수), 한국경제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인데...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중략) 사회적기업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설명 내용
<1>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낮은 것 관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 기업당 평균 매출액: ’15년(13.5억원) →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16년(50.1%) → ’17년(55.2%)

<2>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음
특히 작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수급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임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044-202-742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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