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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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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23 
조회
1,695 
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3.(목) 이데일리, “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등 기사 관련
정부, ‘3개월 수습’ 폐지 추진...(중략)..편의점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는 일이 앞으론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편의점 알바생 등에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못하도록 고시 개정 준비작업에 나섰기 때문.
고용부는 최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인 단순노무 업무 직종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략)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계산원 등을 단순노무직에 포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 제기에 국회가 공감하고, 고용부가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편의점 알바생들에 감액 적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설명 내용
현행법은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10%) 적용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
다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현행 ‘단순노무업무’에 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임
* 현재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19)

연구용역을 통하여 ‘단순노무업무’ 관련, 실질적인 업무의 성격, 한국표준직업분류와의 정합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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