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매일경제(11.15)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18 
조회
2,294 
2019.11.15.(금), 매일경제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 인터넷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발표한다.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신상품 연구개발, 일시적 업무량 증가.급증, 사회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갑작스런 시설장비의 고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합의 아래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 간 가능해진다. 대신 일부 건강권 보호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가 18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불발 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11.15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매일경제 해명).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