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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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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비즈 인터넷(3.18) " “코로나에 연차 강제 위법”이라던 고용부, 직원들엔 ‘연가10부제’ 시행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3-19 
조회
2,933 
2020.3.18.(수), 조선비즈 인터넷 " “코로나에 연차 강제 위법”이라던 고용부, 직원들엔 ‘연가10부제’ 시행 논란"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가(연차휴가)10부제’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민간 사업장의 연가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고용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 연가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부터 연가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연가10부제는 평일 기준 2주간 0부터 9까지 숫자를 부여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이 그 날짜에 연가를 쓰도록 하는 제도다.

설명내용
‘연가10부제’는 부서별 업무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가능한 것으로 연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연가10부제’(3.12) 시행 후 일 평균 연가 사용율은 3.6%(지침 강제 적용시 10%)
‘재택근무활성화지침’(3.13) 시행 후 전주 대비 재택근무 사용자 5.4배 증가 (3월2주: 9.4명→3.17.이후: 50.5명)

‘연가 10부제’는 최근 세종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청사 근무 직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집단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직원 간 접촉 가능성 및 사무실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임

아울러, 고용부 본부 직원의 '19년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약 10일로 '20년 평균 연가 사용가능 일수가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고용부는 세종청사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방역, 개인위생 지도, 연가.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부처 내 집단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제도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문  의:  운영지원과  윤권상 (044-202-7864)
첨부
  • hwp 첨부파일 3.18 직원들엔 ‘연가10부제’ 시행(조선비즈 설명 운영지원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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