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SBS 인터넷(3.9) " “가정방문 학습지 끊을게요”... 생계 위협받는 직업들" 보도 관련
등록일
2020-03-10 
조회
1,943 
2020.3.9.(월), SBS 인터넷 " “가정방문 학습지 끊을게요”...  생계 위협받는 직업들" 보도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전략)
오씨 같은 학습지 교사가 전국에 10만명이나 되는데 법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후략)

해명 내용
학습지 교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15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16.1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 바 있고

* (‘08.8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 모집인, 신용 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특히, 코로나19 극복대책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요건(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을 완화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융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원하기로함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 제공 시점부터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적용일부터 근속요건(3개월. 단, 임금감소생계비 6개월)을 충족하면 융자 신청이 가능함
* 산재보험 성립신고 또는 입직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실 노무제공기간이 근속요건을 충족하면 융자신청 가능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였다면 융자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044-202-7561),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첨부
  • hwp 첨부파일 3.10 학습지교사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에도 빠져 관련(sbs 해명 퇴직연금복지과 산재보상정책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