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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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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경향신문(10.22) "임금체불.과로사 기업에 ‘우수기업’인증한 고용노동부" , "소가 웃을‘우수기업’선정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19-10-22 
조회
982 
2019.10.22.(화), 조선일보, 경향신문 "임금체불.과로사 기업에 ‘우수기업’인증한 고용노동부" , "소가 웃을‘우수기업’선정 "기사 등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A병원은 인증 받자마자 고용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모범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임금체불 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총 39개 기업 가운데 20%가 넘는 8개 기업이다.”
“2017~2019년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가운데 11곳에서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고용부는 선정 후 요건미달 여부를 확인해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사후 점검 규정조차 없어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한곳도 없다.” <조선일보>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발생했음에도 노동부가 노동환경 우수 등을 이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경향신문>

<설명 내용>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련】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 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함

해당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불법분규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있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결격사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제공 사업장 등
 (체불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진정.신고사건 등이 제기된 8개 사업장 중 3개소는 임금체불(27만원~75만원)이 문제되었으나, ‘우수기업 신청 또는 심사 확정 전’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심사 이후 문제제기 된 나머지 5개소는 ‘법위반 없음이 확인(체불 등)’되어 진정 취하 또는 행정 종결한 경우에 해당함

향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전반적 운영 실태 및 관련 법령 위반 현황 등을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된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및 우대 조치 철회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제출 서류 허위 작성 또는 선정 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 취소, 취소 시 5년간 신청 불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우대조치 철회》 선정된 이후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

【청년친화강소기업 관련】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임금체불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19년 개선),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그간 산재사망사고 관련 결격요건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었고, 사고가 아닌 뇌심혈관계질환 등 질병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선정되었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하였고, 동 결격요건을 적용하여 현재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음

기사에서 인용한 ‘17~‘18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과로사, 과로자살자가 있는 기업 11곳과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5곳은 2019년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임

현재 선정 된 후에(1년 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배봉관 (044-202-7590), 청년취업지원과  박경희 (044-202-74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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