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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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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3번은 못 옮겨요’ ... ‘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 보도 관련
등록일
2021-09-16 
조회
952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5.(수) KBS, “‘3번은 못 옮겨요’... ‘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 보도 관련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지만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아미르씨. 이듬해 10월, 3번째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복귀하려고 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출국을 피하려고 아미르씨는 계약 기간까지 버텨야 했고,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3번째부터는 출국을 해야 해요. 더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라던가 심각한 괴롭힘도 (참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는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입국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함이 원칙이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 동안 3회,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폭행, 상습적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를 확대해나가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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