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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 “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 뿐”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14 
조회
728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4.(화) 문화일보, “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 뿐” 기사 관련
(전략)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수백 건씩 인증요건을 위반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적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음
인증요건 위반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또는 시정 지시토록 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일 경우 경고를 거쳐 미시정 시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
 * ’15년 이후 사회적기업 1,320개소에 대해 2,260건의 경고 등 조치하고, 279개소를 인증취소 하였음

아울러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고용조정을 막기 위해 고용조정이 연간 2회 적발 시 인증 취소토록 강화하였음

한편, 정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익수 (044-202-7422)
첨부
  • hwp 첨부파일 9.14 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 뿐(문화 설명 사회적기업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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