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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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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7.17) "만60세 직원 계속 고용하면 30만원(분기당) 지원"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17 
조회
2,092 
2019.7.17.(수), 서울경제 "만60세 직원 계속 고용하면 30만원(분기당) 지원"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기업이 만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중략)…우선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정년이 있는 기업에서 만60세가 지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 분기당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다.”
 “…(중략)…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연 1,08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근로시간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월60만원)을 통합해 ‘위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 사업주에게 연금수급연령 또는 65세까지 고용연장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명내용
우리부 등 관계부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기사와 같이 ‘60세 정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분기당 3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는 없음

기사는 “사업주에게 연금수급연령 또는 65세까지 고용연장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부 및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 중에 있어 ‘고용연장 노력 의무 부과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중 ‘장년 고용안정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50세 이상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따라서 ‘기존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을 때 지원’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기사 내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월 60만원)’의 공식 명칭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며, 지원금도 월 60만원이 아닌 ‘월 24만~4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음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418), 진진희 (044-202-7456),권 진 (044-202-7467)
첨부
  • hwp 첨부파일 7.17 만60세 직원 계속 고용하면 30만원 지원(서울경제 설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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