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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파이낸셜뉴스(5.18)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18 
조회
1,529 
2018.5.18.(금), 파이낸셜뉴스 기사 ‘성희롱, 욕설, 폭언, 견디다 견디다... 우울증에 입원하기도’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 법안 실효성 의문 4월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벌칙조항 없고 비정규직은 해당 안돼 허술
 (전략) 지난 4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들으면 업무중단 또는 전화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측은 법안을 환영하지만 미비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산안법에는 세부적인 사업주의 의무 조치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콜센터 등 서비스업은 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나올 수 있다”며 “원청기업의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지난 4.1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개정내용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및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마련하여 조만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 (044-202-77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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