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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한국경제(6.17) "칼 빼든 정부... '채용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19-06-17
- 조회
- 667
2019.6.17.(월), 한국경제 "칼 빼든 정부... '채용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기사 등* 관련 해명
동아일보, " ‘채용장사’ 항운노조 독점 관행 깬다."
서울경제, " 채용장사 항운노조 법 고쳐 독점구조 깬다."
<주요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략)..
…(중략)… 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후략)
<해명내용>
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직업안정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이상보 (044-202-7333)
동아일보, " ‘채용장사’ 항운노조 독점 관행 깬다."
서울경제, " 채용장사 항운노조 법 고쳐 독점구조 깬다."
<주요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략)..
…(중략)… 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후략)
<해명내용>
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직업안정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에 따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이상보 (044-20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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