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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1.13)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1-13 
조회
1,299 
2020.1.13.(월), 중앙일보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조항이 있다. 한데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20%가 넘는 굴착기, 지게차, 이동식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사고 다발 장비를 제외했다.
여기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는데, 이들 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설명 내용>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 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19.1.15.에 개정(공포)되었으며, 동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16.에 시행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총 119조항), 동법 시행규칙(총 243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 40조항),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총 8조항) 4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이미 공포하였음
(산안법 시행령 ’19.12.24. 공포, 동법 시행규칙 등 3개 하위법령 ‘19.12.26. 공포)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임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 관련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등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책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76조)에서 신설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 법의 입법취지는 타워크레인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논의를 바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한 것임

한 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사업장 밖에서도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하였고,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장비(27종)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호토록 하였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 제외‘ 관련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종전 120억 이상의 공사였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억 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되었음
* 건설업 및 발전업 이외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종전법과 동일함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득영 (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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