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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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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1(3.3.) "코로나에 묶인 65세 할머니, 9세 손녀...“살길이 안보여요” "기사
등록일
2020-03-30 
조회
898 
2020.3.30.(월), 뉴스1  "코로나에 묶인 65세 할머니, 9세 손녀...“살길이 안보여요” "기사 설명

주요 기사 내용
(뉴스1)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부모들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이런 지원책이 없다며 한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휴가 지원은 ‘자녀’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후략)

설명내용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손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만, 해당 조부모가「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첨부
  • hwp 첨부파일 3.30 가족돌봄비용 조손가정 지원(뉴스1 설명 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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