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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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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솜방망이 처분이 훈련기관의 모럴헤저드 조장” (10.7, 조원진 의원 보도자료)
등록일
2009-10-07 
조회
1,097 

< 보도자료 요지 >

  직업훈련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 2007년 이후 부정출석 건수 4062건! 7번 중복 적발된 기관도 2곳, 공공기관의 부정출석도 심각!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분이 훈련기관의 모럴헤저드를 조장!

 < 설명내용 >

  ○ 그동안 훈련예산이 증가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수 증가에 따라 출결부정행위도 증가함

  ○ 위장출석, 부정출석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에는 출석부 대리서명 등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정행위도 있지만, 상당수는 출석 훈련생의 출석부 미서명, 출석부 방치 등 출결관리 소홀의 경우임

    * 예컨대, 6건 시정명령된 ○○공공훈련기관의 경우 출석부 미리서명 등이 5건, 출석부 관리소홀이 1건 임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출석부 미서명, 출석부 방치 등이며

    - 대리서명, 출석카드 대리체크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제한, 지정시설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음

  ○ 노동부는 부정행위 감소를 위해 그동안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부정행위 모니터링자동화시스템 개발,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방지제도와 제재기준 마련할 계획임

 

  [문의]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책관(2110-7246), 대변인(2110-70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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