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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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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11.15) "최저임금 인상·종이컵 제한정책, 장애인에겐 찬바람으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1-15 
조회
711 
2018.11.15(목), 한국일보 "최저임금 인상·종이컵 제한정책, 장애인에겐 찬바람으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종이컵 사용 제한 등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애인들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올해 근무형태가 바뀐 근로장애인은 1,358명이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약 13%(1,358명)가 최저임금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형태에 영향을 준 것은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국 직업재활시설 379곳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곳은 108곳에 불과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곳은 43곳에 그쳤다. 등

설명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님

 정부는"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작업능력평가에서 기준 근로자(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근로자
 그러나,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과도한 저임금 문제*로 국회의 인가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 약 3천원, 직업재활시설 중 약 30곳이 시급 1천원 미만 지급,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과도한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철폐 및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
** `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시 신창현·문진국 의원 지적 사항
 `18.1.1.부터 장애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능력평가 결과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의 경우 인가하던 것을 70% 미만인 경우 인가하는 것으로 강화함

이에 따라 작년에는 적용제외 신청자 9,068명 중 49명이 미인가 되었으나, 올해에는 신청자 7,213명 중 225명이 미인가(9월말 기준) 되어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하였음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적용제외 미인가 결정 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생 전환, 퇴사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는 통상 30인 미만에만 지원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업재활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바 있음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원

문  의: 장애인고용과  남성욱 (044-202-7482)
첨부
  • hwp 첨부파일 11.15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에겐 찬바람(한국일보 설명 장애인고용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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