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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9.27) "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 입시 차질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27 
조회
865 
2019.9.27.(금), 한국경제 "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 입시 차질 우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기다리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국회의 공회전으로 법 개정 없이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중략)…대학의 입시업무는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모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된다. 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게 입시업무 관계자들의 호소다.
국내 330여개(전문대 포함) 대학 가운데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곳은 33개에 불과하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계도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대학도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근무시간 현황을 파악하는 형태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 응하지 않았다”며…(후략)

<설명 내용>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해 계도기간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됨

* 계도기간 부여대상 및 기간:
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개정법 시행시까지)
②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9월말까지)
③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기업(9월말까지)

300인 이상 대학 153개소* 중 50개소에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중 33개소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법안 관련으로, 법 개정시까지 계도기간이 유지됨
* 153개소 이외에는 300인 미만으로 ’20년 이후 주52시간제 적용

정부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계도기간을 발표(6.20)하면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였음
보도자료를 배포(6.20)하여 다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안내 공문 송부, 지청 홈페이지 게시, 설명회 개최 등 상세히 안내하였음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체 대상 대학에 계도기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토록 하였음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경우 6월말까지 개선계획 제출시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 부여 가능’함을 명시

최근 모니터링 결과, 계도기간 부여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10월부터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에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입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정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9.27 주52시간 비상 걸린 대학, 입시 차질 우려(한국경제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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