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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6.21)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6-21 
조회
1,483 
2019.6.21.(금),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경향신문) 특례 제외 노선버스 등 일부업체,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동아일보) 이달 안에 관할 노동청에 요청하면 9월까지 처벌 면제해주기로…(후략)…
(매일경제) 버스등 22개 특수업종 주52시간 처벌 유예
(조선일보) 계도 기간 중에는 위반이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시내버스 주52시간 못 지켜도 9월까지 처벌 안 한다
(한겨레) 석달 초과 탄력근로제 필요 대학도 관련 입법 때까지 처벌 유예하기로 …(후략)…

설명내용
노동시간 단축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부여되는 계도기간의 의미는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계도기간이 처벌 유예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6.21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경향신문 등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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