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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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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매일경제(6.18)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 재계 비상" , "당장 내달부터 처벌 … 최저임금 볼모 삼은 勞 요구 다 들어줄 판"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6-18 
조회
1,323 
2019.6.18.(화), 매일경제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 재계 비상" , "당장 내달부터 처벌 … 최저임금 볼모 삼은 勞 요구 다 들어줄 판"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 임단협 협상이 이달 중 결론을 못 낼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슈로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미달자 1900여 명)까지 더하면 무려 9000명이 넘는 현대차 그룹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이다. 이에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 유예토록 한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후략)…
 …(전략)… 6월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략)… 한편 최저임금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두고도 기업.정부 간 소통에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6개월 최저임금 시정 유예 조치가 만료된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임단협 타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정부 관계자는 “이 기업에 대해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시정을 지시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해명내용
우리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둔 바 없음
우리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내용은,
총액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기본급이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구조 문제로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이 확인된 경우, 현행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
6월 30일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님
이러한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최저임금법(‘19.1.1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임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는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으로 올해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동 기업들의 노사 임단협이 이달 중 결론이 나지 않으면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우리부는 자율 시정기간 부여와 관련한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2018년 12월에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고, 올해 상반기 내내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 합리적 임금구조 개편 지도 등 현장안착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음
특히, 전국 지방노동관서(48개)에서 운영 중인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에서 상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19년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 운영 실적(‘19.5월 기준): 상담 4,058건, 간담회 387건, 교육·설명회 533건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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