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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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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9.18) "취준생 학원비 내주는 ‘배움카드’, 가짜 취준생이 막 긁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19 
조회
2,511 
2018.9.18.(화), 조선일보 "취준생 학원비 내주는 ‘배움카드’, 가짜 취준생이 막 긁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구직자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지난달부터 제한하고 있다....(중략) 내일배움카드 지정 학원에서는 당장 취직과 연관되지 않는 수업에 수강생이 몰리기도 한다. 한 공예 학원에서는 “최근 프랑스 자수를 취미로 배워보려는 수강생들로 포화상태다”고 했다. 반면 취업에 직결되는 자수 지도사 자격증반은 지난해 수강 인원이 부족해 폐강한 적도 있다고 했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은 후 관련직종으로 취업해 일정기간 일하면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16년 18.1%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훈련을 받고도 취업을 못했거나 훈련과정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했다는 뜻이다.

<설명내용>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훈련필요성.취업의지 등에 대한 상담.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지원하는 제도임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훈련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국비 지원을 높이고, 자비부담을 낮추는 방식(취업률이 낮은 과정은 자비부담 확대)으로 운영 중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며, 취업률이 70% 이상이면 훈련비의 95%, 취업률이 35%미만이면 훈련비의 20%만 지원

최근에는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사전배정제를 시행중(8.6~)에 있음
 다만, 사전배정제 시행에 의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예산집행이 중단되거나 내년으로 집행이 전면 보류된 것은 아니며, 생애 첫 발급 여부, 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 여부,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이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훈련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음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는 일반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경우 훈련수료후 6개월 내에 동종직종(NCS 중분류 78개 직종 기준)에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만, NCS 기준상 같은 직종이 아니더라도 훈련과 직무 내용간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자비부담금 미환급자 전체가 취업과 무관한 훈련이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상훈 (044-202-73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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