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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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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9.6) "특수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설계사 대량해고 도화선 되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06 
조회
1,169 
2018.9.6.(목), 머니투데이 "특수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설계사 대량해고 도화선 되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월급의 0.65% 수준에서 보험사와 설계사가 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보험사는 설계사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계발을 위해 계약한 설계사 수에 비례해 월급여의 0.8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추가 부담이 연간 약 436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연간 부담액은 10배 넘는 6,000억 원대로 치솟는다 …(중략)… 전속설계사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주부와 고령자 등 월소득이 낮은 저능률 설계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내용>
 ‘18. 7. 31.(화) "고용보험위원회" 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이번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계발을 위해 월급의 0.85%를 추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편,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결정하지 않고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추가적인 TF*에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TF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18년 임금노동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 노사 각각 보수의 0.65%
** 세부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중(8.31~ )

 기사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시 보험회사의 연간 부담액이 6,000억 원대로 치솟는다고 하였으나, 현재 보험설계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은 없음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방안*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적용시에도 보험설계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보험 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논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 임을 "고용보험법" 에 명문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함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수준이 계약해지를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임금노동자 보험료율(노사 각각 0.65%)을 가정하면 월보수 200만원인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은 월 13천원 수준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생명보험) `10년 147천명 → `16년 126천명 <감 21, △14.2%>
(손해보험) `10년 276천명 → `16년 81천명 <감195, △70.6%>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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