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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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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11.28)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체불 땐 계약 해지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28 
조회
1,146 
2019.11.28.(목), 한겨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체불 땐 계약 해지 추진" 기사 관련 설명

< 주요 기사내용 >
공공기관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체불 등이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후략)

<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현재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림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
첨부
  • hwp 첨부파일 11.28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 해지 추진(한겨레 설명 공공기관노사관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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