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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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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2.24), 중소 일손 없는데... ‘외국인 쿼터’ 줄인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24 
조회
4,285 
중소기업 일손부족 문제와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안전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4.(목) 서울경제, “중소 일손 없는데... ‘외국인 쿼터’ 줄인 정부”

정부가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 인력 쿼터를 5만 2000명으로 4000명 줄였다.
“외국인 인력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비롯해 입국 이후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는 등한한 채 탁상공론에 가까운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력을 보내는 캄보디아·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개국 중 현재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캄보디아가 유일하다. 나머지 4개국은 3월 이후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베트남·태국은 우리나라 방역 문제를 이유로 인력 파견을 주저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안성연수원 등 고작 3개 정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론과 방역을 이유로 시설 마련에 미온적인 만큼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명내용
‘21년 외국인력 쿼터 결정
’21년 외국인력 쿼터는 현장의 외국인력 신청 수요와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천명이 감소한 5만 2천명으로 결정
다만, 내년도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 경기·고용 상황 및 외국인력 도입 추이,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 등을 점검하여 필요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쿼터를 조정할 계획임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외국인고용법상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현행) 3년(기본) + 2년(재입국시) 외 취업활동기간 연장 근거규정 없음
 → (개선) 감염병 확산 등 상황에서 취업활동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규정 마련

방역과 인력부족 문제를 모두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 추진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 방역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해외유입 차단도 중요
이에 따라, 송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며, 외국인력 입국 규모도 코로나19 추세 등을 반영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조정하고 있음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송출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계획으로, 베트남, 태국 정부가 우리나라 방역 문제를 이유로 인력 파견을 주저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베트남,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양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도입 재개를 추진 중임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입국이 가능함

외국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시설은 1인 1실 등 방역수칙이 준수 수 있는 시설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 정부와 사업주단체가 마련한 ?외국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20.12.5. 기준 15개 시·도 65개소(정원 2,650명)
  ** ①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정원 70명), 대한건설협회(정원 100명), 농협중앙회 연수원(정원 20인)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단체와 함께 자가격리 시설 확보·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자가격리 시설 이용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 현재 정부와 사업주단체가 함께 마련한 외국인력 전용 자가격리 시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후 운영 중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을 외국인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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