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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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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9.17)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 사업주 벌점 고작 2점"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9-17 
조회
624 
2019.9.17.(화),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 사업주 벌점 고작 2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정하는 기준인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시 사업주가 받은 감점은 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이 감점 10점, 폭언.폭행.성희롱이 감점 5점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중략) 문제는 점수제 배점 기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받는 감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사업장에서 사망재해로 1명이 사망했다면 감점은 1점이고, 2명 이상이 사망했다면 감점은 2점이다.(후략)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하에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 방식은, 외국인력 필요 정도,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점수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선발하는 것으로,
기본항목 외에, 가감점제를 운영하여 모범 사업장은 가점(0.2~5점)을 부여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감점(0.1~12점)을 부과하고 있음
* (기본항목) ①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 ③신규고용 신청인원, ④내국인 구인노력결과 채용인원
* (가점항목)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사업주 교육 이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우수기숙사 설치,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적용, 주거환경 우수 등
* (감점항목) 사업장 점검결과 법 위반, 출국만기보험 체납,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사업주 성폭행, 사용자 등의 폭행.폭언.성희롱, 숙소시설기준 미달, 산재 은폐, 사망재해 발생, 숙소시설 기준 미달 및 허위 시설 제출,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사업주 성폭행, 사용자 등의 폭행.폭언 등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 ‘19년 1월 감점 배점을 상향하였음

향후, 산재사망사고 발생, 상습적 임금체불 및 성폭행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어렵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고용관리에 모범적인 사업장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점수제 가감점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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