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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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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문화일보(1.12), " 대학內 취업사무소 돌연 축소…학생들 “어디서 상담 받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15 
조회
1,336 
2018. 1. 12.(금) 문화일보, " 대학內 취업사무소 돌연 축소…학생들 “어디서 상담 받나” "  기사 관련 해명

< 주요 기사내용 >
 대학 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무소’ 일부가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문을 닫게 되면서...(중략)...고용노동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대학 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별 고용센터 등으로 통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후략)

 (전략)... 서울 한 사립대학교 4학년 A(여.23) 씨는 상담사로부터 “고용부 방침에 따라 사무소를 철수해야 해서 2월부터는 학교에서 상담할 수 없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용부는...(중략)...지난달 22일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분사무소 구분이 사라지면서 대학분사무소 일부가 폐쇄된다. 사무소를 위탁 운영하던 민간 업체 관계자는 “전국 대학 총 245개 분사무소 중 15% 정도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는 말을 들었다‘...(후략)

 한 상담사는 “고용부는 올해도 위탁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담시설을 정비해 지난 9일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최소 40일이 걸리는데, 18일 내에 무슨 재주로 신청하느냐”고...(후략)

< 해명내용 >
 ’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대학 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별 고용센터 등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18년도 민간위탁 선정예정기관 수는 617개소 내외로 지난해 729개소에 비해 축소되는 것은 사실임
* (’17년) 주사무소 333개소+분사무소 396개소 → (’18년) 주.분사무소 통합 617개소

 이는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15년부터 도입된 분사무소가 그 설립요건**이 주사무소 보다 엄격하지 못하여 난립하고 있고, 분사무소의 상담서비스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임
* ’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대학분소 설치 시, 주사무소 시설요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근거없이 편법 운영 중인 분소를 폐쇄할 것
** 주사무소는 최소 2명 채용 및 전용 33.1㎡ 이상 구비가 필수인 반면,분사무소는 최소 1명 채용 및 전용 15㎡ 이상 구비할 필요

 이와 함께, ’18년에는 기존 주사무소 기준의 인적.시설 요건으로 일원화하되 기존 분사무소 운영기관은 새로운 요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하였음

 분사무소 설립은 주사무소와 달리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주사무소의 설립요청이 있는 경우, 분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인적.시설 요건이 충족된 경우 통상 허가를 해주었음

 그 결과 분사무소는 ’15년 158개소에서 ’17년 396개소로 151% 증가하고, 특히 대학내 분사무소는 ’17년 214개로 ’15년 대비 7.6배 증가했음
* 분사무소 허가 현황(개): (’15) 158 → (’16) 369 → (’17) 396
 대학내 분사무소 현황(개): (’15) 28 → (’16) 149 → (’17) 214
주사무소 허가 현황(개): (’15) 309 → (’16) 288 → (’17) 333

 다만, 대학내 분사무소(대학內 취업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고용센터로 상담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취성패 위탁사업 목표인원이 ’15년 18만명에서 ’17년 22만 5천명(추경 3만명 포함)으로 25%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그간 과도하게 설립된 분사무소를 내실화하려는 목적임
* ’18년도 선정되는 대학내 사무소 수는 지방 고용노동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18.1.24)으로 ’17년 대비 그 수가 감소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음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등 시설요건을 ’18.1.31까지 갖춘 경우도 ’18년도 취성패 사업에 참여 가능

 ’18년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4쪽 참고)에 따르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은 ’18.1.31.까지 등록예정인 경우를 포함됨을 이미 공지(모집공고는 ’17.12.22.실시)

 따라서, 위의 보도 내용과 같이 18일 내에 동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

 ’18년도 대학 재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지속 강화할 계획

 우선, ’17년도 추경을 통해 도입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8년에는 본격시행하여 19만명으로 확대할 계획(’17년 9.5만명)

 둘째, 보다 많은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연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경우 위탁비와 기관평가에 있어 우대할 계획

 셋째,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상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사 처우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중서 (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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