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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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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10.21),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청년 못뽑은 정부기관들”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22 
조회
822 
2019.10.21.(월), 문화일보,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청년 못뽑은 정부기관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0개 공공기관 가운데 10곳 중 1곳 이상이 고용노동부 주관 조사에 응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조사결과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보도자료에서 누락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차원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청년고용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다.

설명내용
‘18년 청년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의 82.1%(367개소/447개소)가 의무*를 이행했고, 정원 대비 청년 채용 비율은 6.9%(25,676명/373,416명)임

* 공공기관은 15~34세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할 의무(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행기관의 비율은 ‘17년 80.0%에서 2.1%p가,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17년 5.9%에서 1.0%p가 각각 높아진 것임

한편, ’18년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80개 기관)에 대한 미 이행 사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①정.현원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55.3%), ②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문제(부족 또는 평가에 불리)로 증원 곤란(47.4%), ③경력 또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청년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25.0%), ④그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원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청년의무고용비율 상 분모가 커졌음(11.9%) 등이었음

‘19.2월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이행의 ‘주된 이유’로서 위 사유 중 상위 3개를 명시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6항)에 따라 ’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및 미이행사유(위 ④번 이유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 기 제출되었음(‘19.2.28)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주로 청소, 경비 등 지원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일반직 채용 위주로 이행여부를 산정하는 청년고용의무제와는 성격이 서로 다르며,청년 선호 일자리는 여타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채용 이외에도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 비율과 청년신규채용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이행 기관 비율 : ’17 80.0%(323/404개소) → ‘18 82.1%(367/447개소)
*정원 대비 청년신규고용비율: ’17 5.9% (18,937/322,123명) → ‘18 6.9%(25,676/373,416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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