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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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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10.17)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업장 허가 취소 단 한군데도 없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17 
조회
1,173 
2019.10.17.(목), 서울신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업장 허가   취소 단 한군데도 없었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6,000여건의 불법이 적발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적발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5,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고용법 위반(2,309건), 기타법령 위반(1,118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1,106건)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위반사항의 88.9%(1만 1,295건)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으며 과태료 처분은 3.5%(442건), 고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1.7%(218건)로 집계됐다.(중략)
하지만 2017~2018년 노동관계법이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별 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고 있음
* (’17~’18년) 시정지시 11,295건, 과태료 442건, 고용허가 취소?제한 218건, 관계기관통보 742건, 사법처리 14건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 취소 처분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시킨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지방관서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결과 시정지시 건수가 많고, 고용허가 취소가 없는 이유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일부 수당의 착오지급 및 미지급, 근로자명부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등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임
* (’17~’18년) 근로기준법 전체 위반건수 5,209건 중 4,409건으로 84.6%를 차지

향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산재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
첨부
  • hwp 첨부파일 10.16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사업장 관련 기사(서울신문 설명 외국인력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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