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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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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11.13) "퇴사.이직 다반사 ‘설계사 고용보험’의 함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1-13 
조회
1,019 
2018.11.13.(화), 머니투데이 "퇴사.이직 다반사 ‘설계사 고용보험’의 함정"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략)…. 설계사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소득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는 비교적 구직이 쉬운 구직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른 보험사 등으로 옮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

* ‘16년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월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20% 이상 적은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응답자의 10.7%, 3~5개월인 경우는 응답자의 32.5%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및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임

다만, 소득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만 정당한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에서 논의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18. 8월말부터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중

또한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4주 이내로 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시(7일) 보다 장기로 할 계획임
*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은 자발적 이직에 대한 예외적인 수급자격 인정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자보다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기간을 강화할 필요

아울러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상당기간의 기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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