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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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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10.31) " 실업급여 혜택 無, 단시간근로자 피해… 여야 나몰라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31 
조회
1,589 
2018.10.31.(수), 파이낸셜뉴스 " 실업급여 혜택 無, 단시간근로자 피해… 여야 나몰라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올 7월부터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문재인 정부가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법이 뒤따르지 못해 애꿎은 저임금의 초단시간 근로자들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

 보통 주1∼2일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도 ‘나몰라라 식이다’…저임금 단시간근로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면서 실업급여 혜택은 법 개정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셈이다. … 법 통과가 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

<설명내용>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음(‘18.7.3.시행)

*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필요성, 생업목적 판단이 모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것임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
이에, 정부는 ’18.4.6.자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현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
→ (개정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즉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여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고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임
* 예시: ’18.7.3.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주 5일 근무)의 경우에도 ’19.1.28.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가능함

오히려, 고용보험법 통과가 될 때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시기가 늦쳐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앞으로 정부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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