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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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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파이낸셜뉴스(10.29) " 허울뿐인 ‘좋은 일자리’… 단시간 근로자가 절반, 초단시간 근로자“실업급여 혜택도 없는데 보험료 내라니”온라인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30 
조회
2,428 
2018.10.29.(월), 파이낸셜뉴스 "  허울뿐인 ‘좋은 일자리’… 단시간 근로자가 절반, 초단시간 근로자“실업급여 혜택도 없는데 보험료 내라니”온라인 기사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저임금에 내몰린 초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보험료 부담과 함께 ‘취업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만 5,46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의 40만 3,000명 증가했다는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고용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땜질용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 (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당연가입 요건을 개정한 바 있음(‘18.7.3.시행)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생업 목적으로<삭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처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만 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 3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할 것”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다만,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정부는 ’18.4.6.자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기존) 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 → (개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과 앞서 우리부에서 10.10. 발표한 ‘9월 고용행정통계’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분의 차이는 통계 추출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기사에서 인용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은 고용보험 관련 공식통계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0이거나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수치에서 제외한 것이나, ‘9월 고용행정통계’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정근로시간 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피보험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40만 3,000명 증가한 것이 정확한 통계임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의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가입 시 취득 신고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해당 월의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한편,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땜질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님
* (’17.11.23. 인권위 권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현재와 같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더 강한 대상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 필요

특히,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들이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불완전한 일자리,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만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수(천명,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8.5.)10,929(1.4)→(6.)10,953(1.5)→(7.)10,990(1.5)→(8.)11,009(1.7)→(9.)11,029(1.8)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홍유란 (044-202-7374)
 
첨부
  • hwp 첨부파일 10.29 허울뿐인 '좋은 일자리' 단시간 근로자가 절반이라니(파이낸셜뉴스 설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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