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조선일보(10.30) “일손 모자란 택배업,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30 
조회
1,272 
2019.10.30.(수), 조선일보“일손 모자란 택배업,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등 12개 부처 차관
현재까지 허용업종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145)


 
첨부
  • hwp 첨부파일 10.30 일손 모자란 택배업 외국인 취업허용 검토(조선일보 설명 외국인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