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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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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신문(7.3) "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 제하 기사
등록일
2019-07-04 
조회
1,511 
2019. 7. 3.(수) 서울신문 "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19.7.3.(수) 서울신문은「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대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시행시기 연기와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함.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20.1.1) 관련, 실태조사.FGI.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보완 방안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나,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검토.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7.3 내년 적용 300인미만 주52시간, 연기 계도기간 등 검토(서울신문 해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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