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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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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8.5) "최저임금 급등에... 제조업 노동비용 ‘역대최고’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05 
조회
879 
2019.8.5.(월), 서울경제 "최저임금 급등에... 제조업 노동비용 ‘역대최고’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략>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다 <후략>

설명내용
서울경제신문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분석 및 해석 방식 관련

동 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29.9로 통계 작성(‘08.1/4분기) 이후 최고치이며, 전기대비 증가율이 25.6%로 증가폭이 역대 가장 높다고 분석하였음
그러나, 단위노동비용지수(명목임금/노동생산성)의 분자인 명목임금지수는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 -> 전년 동분기대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통상, 사업체의 1/4분기 임금수준은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금) 지급 등으로 전분기(4/4분기) 보다는 높아지는 경향

즉, 명목임금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인상 등에 인한 인건비 증가로 보는 것은 임금변동에 대한 해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 ‘19.1/4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전년 동분기대비 +3.6%, 명목 임금은 +2.0% 증가하였음
* 단위노동비용 상승률(‘19.1/4분기): 전기대비 +25.6%, 전년동분기 대비 +3.6%
  명목임금 상승률(‘19.1/4분기): 전기대비 +13.0%, 전년동분기 대비 +2.0%
*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전년동분기 대비): (‘15.1Q) 9.1 (‘16.1Q)4.5 (’17.1Q) -2.1 (‘18.1Q) 13.5 (’19.1Q) 3.6

더불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제조업’에서의 명목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김주봉 (044-202-7284)
첨부
  • hwp 첨부파일 8.5 최저임금 급등 제조업 노동비용 최고(서울경제 설명 미래고용분석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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